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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저축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도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저축 금액에 비례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축을 장려하고, 나아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가?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공공근로,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나이와 직업 조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직업을 갖고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온라인 신청(feat.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희망저축계좌 2 신청 메뉴로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 신청 후 결과 확인 및 안내 대기
- 필수 서류: 자산형성지원신청서, 본인의 신분증, 가구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등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2의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1차(4월): 2025. 4. 1(화) ~ 4. 22.(화)
- 2차(7월): 2025. 7. 1.(화) ~ 7. 22.(화)
-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신청 마감일
5월 15일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 시점부터는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 및 지급
신청 후 약 2주 내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저축 계좌 개설 안내와 함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저축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의 만기 금액
만기 금액은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총액으로 결정됩니다.
- 저축 금액: 참여자가 매달 저축한 금액
- 정부 지원금: 매월 저축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어, 만약 참여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매월 저축 금액에 비례해 정부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했을 경우
개인 저축액: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금: 2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만기 금액: 360만 원 (본인 저축액) + 720만 원 (정부 지원금) = 1,080만 원
매월 5만 원을 저축했을 경우
개인 저축액: 5만 원 × 36개월 = 180만 원
정부 지원금: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만기 금액: 180만 원 (본인 저축액) + 360만 원 (정부 지원금) = 540만 원
* 희망저축계좌 가입 후 내가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등은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기 후 지급 방식
만기 시점에는 본인의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총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이자 금액은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금융 기관이나 계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저축 조건에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만기 금액을 받을 때는 중도 해지나 저축 조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저축금액과 이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을 시작하기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중도 해지 없이 만기까지 저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금 반환
- 향후 지원 자격 상실
- 저축 금액의 이자 손실
- 재가입 제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1인 1회에 한정되며, 이미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2025 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향후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